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매년신청
직접입력
현금
시장상권팀/031-5181-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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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미취업 청년 대상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2~2026.11.30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접수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5.7.3. ~ 202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