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노인온상담팀/1833-22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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