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양산업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대상: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국내 제작사,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협력기업. 지원 내용: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영상 제작 건에 대해 거래액의 10%를 제작사 및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방영 콘텐츠).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업기술 보유기관에게 보안교육 등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유동화를 지원 또는 조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5년 1월 9일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중랑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응시료 실비 지원 (1인 연10만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20일까지(예산소진시 조기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