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양산업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대상: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국내 제작사,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협력기업. 지원 내용: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영상 제작 건에 대해 거래액의 10%를 제작사 및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방영 콘텐츠).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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