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지원
70세 이상 수급자 등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5.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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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수급자 등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별(6월, 12월) 장수효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