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 내용

○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2-2074-919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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