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목포시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대상: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근로자 등), 농어촌 주민, 아동·가정폭력 피해자, 새터민, 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건강검진, 진료비 면제 및 감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갑상선검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오전9시-오전11시30분만 검사가능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다둥이 임산부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1~203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