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들(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제공
2025.01.05~2025.02.02
기타 온라인신청
시설이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063-240-4800||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063-240-480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주시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학습 및 정서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