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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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