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원무과/064-7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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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에게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