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원무과/064-720-217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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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