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천안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대상: 천안시 내 생계 및 주거 위기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자). 지원 내용: 생계비(최대 130만원), 주거비(최대 100만원), 주거환경개선비(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청.
1. 지원 대상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2. 지원 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이하] 3. 지원 제한 :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 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 단,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 본 재단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항목 및 사유 등으로 만 2년 지원 불가
1. 목 적 :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의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지원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 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3. 지원내용 : 생계비 / 주거비 / 주거환경개선비 4. 지원제한 :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 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 단,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 5. 지원기간 : 2026년 예산 소진시까지 6. 지원금액 : - 생계비 : 1인 70만원 / 2인 100만원 / 3인 이상 130만원 일시 지원 - 주거비 : 긴급 주거 확보 및 월세, 관리비 체납 3개월 이상 증빙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주거환경개선비 : 최대 100만원 지원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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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041-903-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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