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의료)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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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