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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서비스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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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입원환자 (단, 사보험 가입자는 제외). 지원 내용: 입원 중 의료비 부담 시 연 1회 긴급지원 최대 300만원 또는 자체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입원 중 사회복지사 상담 후 필요 서류를 갖춰 주소지 시·군 또는 의료원에 신청.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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