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 없음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입원환자 (단, 사보험 가입자는 제외). 지원 내용: 입원 중 의료비 부담 시 연 1회 긴급지원 최대 300만원 또는 자체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입원 중 사회복지사 상담 후 필요 서류를 갖춰 주소지 시·군 또는 의료원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의료)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 없음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