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 사업기간: 2025. 02. ~ 12.(11개월 운영)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기타
종로복지재단/02-739-772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원하는 기업 대상 사업비,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신청기한 2023.03.03~2023.03.31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