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 산전 초음파 검사비 지원
임부에게 초음파 검사 쿠폰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해당지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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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에게 초음파 검사 쿠폰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01~2025.12.19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만전까지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