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내용: 숙식, 심리, 의료, 법률, 자립 지원(직업 훈련), 아동 취학 지원 및 비밀 보장 신청 방법: 관련 보호시설 또는 상담센터 문의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상담/법률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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