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융자)
우리은행/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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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전입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