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행정안전부 · 재난현장지원총괄과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