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상담/법률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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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연중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