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내용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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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