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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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0~24개월) 내용 :「동구 맘택시」이용 교통비(택시요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산전관리 및 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