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대상: 국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만 18세, 재학 시 졸업까지 지급). 지원 내용: 중증 월 72.1만원, 경증 월 63.4만원의 양육보조금(복권기금). 신청 방법: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해당 입양기관 또는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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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비 신혼부부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모에게 유축기 무료대여 및 소모품 무상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