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대상: 입양특례법상 국내 입양된 장애 아동 가정(만 18세, 재학 시 졸업까지 지원). 지원 내용: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재활/치료 본인 부담금 및 보조기구 의료비(50% 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정보는 제공된 내용에 없습니다.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방문신청
서비스(의료)||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