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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