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4월 중
청년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중소/중견기업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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