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산양삼 종자 ·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 농업인. 지원 내용: 본인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산양삼 종자 ·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한우농가에 단백질 사료 (루핀콩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통상 12월 중)
친환경 농가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