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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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1~2026.01.16
농업인에게 벼육묘상자, 친환경인증비, 우렁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한우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