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 교육기획과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영유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