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세대 지원금
○ 전입한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통일부 · 교육기획과
대상: 수도권 외 지방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지원 내용: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광역시 10%, 기타 지역 20%). 신청 방법: 해당 기관 문의.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직접입력
현금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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