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에게 직접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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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에게 직접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제통계통합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