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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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