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연중수시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연중수시
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림어업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기업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