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축분 청정화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제거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어구순환기획과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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