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시각장애인 일자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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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가 암환자를 위한 영양제(종합비타민)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비급여 등 비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위험군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