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법무부 · 난민정책과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방문신청
현금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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