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 · 난민정책과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청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