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인증과

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지원 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 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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