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총괄과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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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