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총괄과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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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안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3월~12월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