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총괄과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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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