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대상: 과원 처분을 희망하는 비농가 및 은퇴 농가, 과원 규모 확대를 원하는 전업농 및 청년농. 지원 내용: 공사가 과원 매매 또는 임차를 중개하여 과수농가의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 신청 방법: 별도 문의.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융자)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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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
○ 유기물 투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11-10 ~ 2025-11-30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신청기한 당해 연도 1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