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 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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