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벤처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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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전시 소재 에너지 산업분야 중소기업 에너지융합 연구개발 기술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구직청년을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