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기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기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반기 : 2024. 11. 11.(월) ~ 11. 28.(목) 하반기 : 2025. 5. 15.(목) ~ 5. 29.(목)
면접을 앞둔 관내 청년들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함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기업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