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지원 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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