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대상: 일부 업종 제외한 전체 기업 내용: 구매자 폐업 등으로 미회수된 매출채권 손실액의 80% 보상 신청: 신용보증기금(KODIT) 또는 관련 기관 문의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보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053-430-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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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국내 신재생 설비 제조 중소기업에게 KS 인증모델 제품시험 비용 지원(최대8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당연도 공고 후부터 예산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