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귀농귀촌인 지원
귀농인 융자, 주거, 영농기반, 기술 교육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1회(1~2월, 필요시 추가 모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방문신청
기타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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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융자, 주거, 영농기반, 기술 교육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1회(1~2월, 필요시 추가 모집)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01~202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