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지원 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지원 내용

① (수출지향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최대 4년, 20억원 이내) ② (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최대 3년, 36억원 이내)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신청 기한

(상반기) 2월, (하반기) 5월, 일부 수시모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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