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 기간내 신청가능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2024.2.22. ~ 2024.3.18.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044-3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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