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커 활성화 지원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창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자(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로 재취업 활동 중인 자. 지원 내용: 이직 전 평균임금(보수)의 60%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지급하며, 필요시 연장급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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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창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스마트 HACCP 구축 준비업체에 기술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문에 따름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