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노인 건강증진 지원
수급자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증진이용권 전자 바우처카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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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증진이용권 전자 바우처카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심리, 교육, 복지, 문화활동 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및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2026년도 1분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