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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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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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공인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작업환경개선,스마트 공정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월 사업계획 별도 공고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