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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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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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전입세대,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관내 시설 무료입장 또는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전입세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다자녀가정]신청기한에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한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3월 초~ 12월 말(예산 소진시 조기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