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서비스 및 지자체별 소득·연령 기준 상이). 지원 내용: 서비스별 차등 정부지원금(바우처)을 매월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후 결제.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에 문의 후 신청.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이용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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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