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관리과
대상: 65세 이상 폐렴구균 23가 백신 미접종 성인. 지원 내용: 폐렴구균 23가 백신 1회 접종비용 지원. 신청 방법: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종.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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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루 요루 장애인에게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보호판, 장루 요루 주머니 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하반기 9월~10월 신청(11월 ~ 12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