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AI 요약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LPG, 도시가스 등 가스 관련 사업자 및 전문검사기관 지원: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목적의 융자 지원 신청: 상세 방법은 사업 공고문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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