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여성긴급전화/1366||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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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3대 이상 세대에게 효행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