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대상: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 중 자립 의지가 있고 보호시설장 등 관련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 부담), 초기 입주금(70만원 이내, 퇴거 시 반환)과 관리비는 본인 부담. 신청 방법: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1366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해 상담 및 신청.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여성긴급전화/1366||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복지 자원봉사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형 봉사활동 제공으로 국민복지 향상 기여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