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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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1인당 최대 10만원 면접수당 지원(1회당 5만원, 최대 2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2026.12.10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별상이
비대면·디지털 분야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