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등에게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대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 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어선 톤수별로 어선원 보험료는 최대 71%, 어선 보험료는 최대 71%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수협중앙회/158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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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등에게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란계 사육농가에 일회용 난좌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꽃가루은행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3-01-16~2023-02-10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특화작물 생산기반 보조사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