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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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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 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어선 톤수별로 어선원 보험료는 최대 71%, 어선 보험료는 최대 71%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 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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