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대상: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 등). 지원: 급여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등 혜택. 신청: 신청 방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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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연2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