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출생 24시간 내 NICU 입원) 및 선천성이상아(출생 2년 내 진단/수술)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미숙아 최대 2천만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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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입원아동보호사가 12세 이하 아동이 입원 시 간병 및 종합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