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만65세이상 취약계층도민(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납부 하위20%) 진료 및 수술비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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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취약계층도민(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납부 하위20%) 진료 및 수술비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각 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2025.10.22~2026.4.30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0세아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원외약제비 지원불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병원 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