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소리찾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저소득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출생 24시간 내 NICU 입원) 및 선천성이상아(출생 2년 내 진단/수술)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미숙아 최대 2천만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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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