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학연도 3월 ~ 8월말까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대상: 18세 미만(재학 시 20세까지)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 원~22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학연도 3월 ~ 8월말까지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03.09~2026.11.30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3월 및 9월 장학생 선발 공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