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직권재판정 시 일반인도 가능) 지원 내용: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최대 4만원) 및 검사비(최대 10만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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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