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학교 별도 안내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직권재판정 시 일반인도 가능) 지원 내용: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최대 4만원) 및 검사비(최대 10만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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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학교 별도 안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