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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상시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지원 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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